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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 (구)장애인 활동지원사

by 헤이데이2012 2020. 11. 25.

 

요즘 떠오르는 직업군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있어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65세가 넘어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 미래를 위해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어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

우선 간단한 기본 정보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할 듯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란 무엇인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활동하기 어려운 신체적 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활동 등을 지원한다.

 

수행직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활동하기 어려운 신체적 활동인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 이동 등을 도와주고 지원한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등하교 및 출퇴근,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모두가 궁금한 시급은 얼마일까요?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 시급 13,5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시급 20,25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시급 20,250원

 

그러나 이것을 장애인 활동 보조사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해주고 활동지 원사 붙들을 서로 매칭 시켜 주며 다양한 교육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과 퇴직 연금까지를 제외한 약 25% 정도를 제외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시급 10,000원 정도 입니다.(2021년에 조금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센터 없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현행 법규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등록해서 본인과 맞는 장애인을 매칭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되려면

1. 교육기관

- 활동 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도에 복수(2개 이상) 지정

2. 자격 및 기준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이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거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활동지 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 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 신청서를 제출 

3.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안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교육일정 해도 시/도마다 상이하여 자신이 활동할 시/도에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찾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참고 인접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됩니다.)

 

무료 자격증 교육 11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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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안내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의 제약사항은 없으나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이수 → 활동지원기관에 취업(채용계약) → 현장실습 후 활동지원사로 등록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

3.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됨으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이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거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활동지 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 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 신청서를 제출 

 

2021년장애인활동지원교육 안내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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