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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이야기

매연 저감장치 신청 및 가격 알아보자

by 헤이데이2012 2020. 12. 15.

 

매연 저감장치 신청 및 가격

2021년 수도권에서 마음대로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최근 3년간 이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농도 대비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들의 운행을 제한 됩니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통합시스템에 연계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엔 302개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4만여 대로, 그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142만여 대입니다.

그럼 내 차의 등급은 어떻게 될까?
비용은 얼마나 나올것인가 걱정인가요?
확인해보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드는데 서울시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관광버스, 대형화물차 등에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추진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보다 3.1배 증가한 5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으며, 차량 1대당 최대 1,368만 원까지 지원된다.

큰 건설기계 경우 최대 2,527만원 지원
노후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해 기존 1,236대에서 1,978대까지 늘렸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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