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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이야기

활동보조사가 보는 장애와 인권

by 헤이데이2012 2020. 12. 16.

 

활동보조사가 보는 장애와 인권

우리는 활동 지원사가 알아야 할 장애 와 인권이라는 의미에 대해 얘기 해보고자 합니다.
인권감수성과 장애감수싱을 인식하고 소통하이 ‘장에'에 기반한 인권으로서의 한동보조를수행할 수있다.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올바른 관게 형성과 인권적인 사회참여를 이해할 수 있다.
활동보조에서 나타나는 인권옹호와 차별사례를 인식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성공적인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05년, 애니 케니가 일어나 질문했다.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절차를 밟을 건가요?"
에드워드 그레이 경은 애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들이 거칠게 그녀를 자리에 앉혔다.
모자로 그녀의얼굴을 가리고 소리 지르고 야유하는 소리가 넘쳐났다.
질서가 회복되자 크리스타벨이 일어나서 반복했다.
“자유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입니까?”
에드워드 그레이 경은 또 다시 질문을 무시했고분노의 외침 속에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다.
그래도 젊은 여성들은 함께 꼭 붙어서 소리쳤다.
“질문이요! 질문이요!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에멀린 팽크허스트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중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즉, 밥을 먹거나 이동을 하거나 직업을 얻고 수행하는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생활 중 나만 특별히제약을 받거나, 사회활동의 수행에 남과 다르다는 사유로 제한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본인의 자유로운선택이 무시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상의 당연한 것들을 박탈당하거나 제한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인권침해 또는 차별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여성들의 교육 받을 권리나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뺏거나 제한하는국가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여성들에게도 이동권을 여성에게도 학교를 이라는 주장더 이상 인권운동가들의 목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식되고, 또 법과 제도로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나, 선거에 투표할 권리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무시당했던 6~70년대 군사정권 시절을 우리는 인권이 있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지금은 당연한 여러 인권이 그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박탈되었기 때문에 여성인권운동이 있었고, 노동자운있었으며, 장애인 인권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더언제 어디서든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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