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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이야기

활동지원사 직업과 장애인 인권

by 헤이데이2012 2020. 12. 16.

 

활동지원사 직업과 장애인 인권

 

활동지원사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행위자가 아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이다.

장애인 개인이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용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비용을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 지급하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인으로서 활동지원사가 존중해야 할 장애인의 인권은 사적 영역에서 지켜야 할 인권의 규칙은 물론이고, 공적영역에서 지키고 민감하게 실천해야 할 인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로서 업무 수행은 활동지원사의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언어, 장애인의 사고나 행동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행동 등 개인의 가치관이 활동보조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을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당연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사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항상 전용으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 이동권(인권)을 잘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들이 일반 차량구역에서 주차하면 승·하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여 예외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두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어야 인권은 완성된다. 그것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인권이 도덕이나 예의범절과 다른 검이다.

사례 2) 활동보조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봉사나 고마운 일이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이다. 그래서 활동보조 일을 할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거나,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요. 아닌 강요를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발인하는 깃은 장에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비하발인일 뿐 아니라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이다. 기장 민민한 것은 장에인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반말을 하기나 사적인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례 3) 이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 상에 이용자의 사진이나 거주지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 역시 당연히 초상권 침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을 범죄의 목표로 만들 위험도 있다. 학교에서 쉬거나 짜증을 내거나 혀를 쯧쯧 차는 행위 모두 분명히 법적으로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이다.

학생들의 개인 사진이나 단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학교 홈페이지나 자료집에 함부로 올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활동 조이의 서의 성격은 교육 공무원의 서비스 행위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둘 다 두 국가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서비스 대상이 성년인지 미성년자 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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