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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이야기

장애인 자기결정권이란?(활동지원사)

by 헤이데이2012 2020. 12. 16.

 

자기결정권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 로버트 마틴

 

1) 자기결정권,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방식을 선택할 권리

- 장애인이용자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라.
-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결정권' 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갈려는 의지이며 권리' 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아무리 중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자신의 방식이 불법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공적인 직업인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이용자의 삶의 방식이나 생활방식, 결정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 결정권의 근기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진제된 개인의 지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 결정권근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제결 1990.9.10. 89헌마82)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삶이란 무엇인기?ㅇ 본인이 살 곳은 스스로 결정한다.이 누구와 살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 어떤 방식으로 살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 본인에게 최상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누구도 장애인을 돕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장애인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이 장애인의 선택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존중받아야 한다.
-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도입된 정책이다.
장애인들을 시설에 맡겨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인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아니라, 개인의 독립된 판단과 행동을 존중하고,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이 반복되더라도자립적인 삶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가치이자 목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활동지원사의 직업 활동은 장애인당사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존재로, 존중받는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활동지원사는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그런데 직업현장에서 활동지원사가 가장 흔히 침해하는 인권이 장애인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가장 빈번한 사례는 법적으로 장애인이용자의 신분증으로도쓰이는 장애인복지카드를 개인적으로 소지 한다든지, 장애인당사자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지한 채 퇴근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당사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지만정작 활동지원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흔히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는 장애인당사자를 자신의 등 뒤에 두고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결재하는 행위이다.

사례) 장애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화 사례

너 입 안 다물어? 너 입 벌리면 맞는다!!자꾸 휠체어만 타니까 하체 힘이 없잖아.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하지 마.제대로 생활하려면 한글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야 신문도 읽고 직업도.…네가 밖에 나가서 뭐 할 게 있다고 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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