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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이야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정

by 헤이데이2012 2020. 12. 19.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2. 대상자 선정

가.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노인 돌봄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다.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활동 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 지사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라. 신청장소
방문 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추가 제출서류 첨부 불가 시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

3. 활동 지원급여 월 한도액

가. 활동지원급여

○ 활동 지원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

나,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 기자 출신 한 경우 이기나 기주시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합

4. 활동 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지 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급여

※ 가사활동 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위의 사항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궁금 하신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글은 2020년 기준이면 해년마다 세부사항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이 있으니 이점 해당 지역 장애인 지원센터에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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