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거리

배달음식할인 배달앱 4번 이용시 1만원 환급(카드전용)

by 헤이데이2012 2020. 12. 29.

 

2020년12월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코오나로 업체도 살리고 외식을 할수 없는 국민둘에게도 꽤 도움이 될둣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빨리 전달하고 싶에 아침에 출금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아무조록 잘 숙지해서 해택 보시길 바랍니다.

배달음식할인 이용 규정
2만원 이상을 앱을 통해 주문 할 경우 4차례 주문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

배달음식할인 이용방법
이용전 소비자는 카드사(사용할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 후 사용하여야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음식할인 이용가능한 배달앱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



배달음식할인 배달앱 이용가능한 카드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배달음식할인 주의사항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으로 어려운신 업주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해택을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더많은 좋은 정보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