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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반기신청지급일 (2022년)

by 헤이데이2012 2022. 4. 25.

 

2022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명이 지급을 받을 경우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상세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오름에 따라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또한 완화되었는데 구간별 총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겨우 받았던 수급자가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단독 벌이 가구: 년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년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년간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고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소득요건 기준이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말했듯이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년간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연봉 인상이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년간 3백만원 미만 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들이 년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중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홀벌이 가구의 경우이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년간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시에는 홀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모가 년간 100만원이라의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단,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의 50%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소 즉 기준, 가구 기준에 모두 해당되었더라도 재산요건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권리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만큼을 차감하지 않은 소유 건물의 시세만큼을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은행 대출이 2억이라도 자산은 3억으로 책정됩니다. 대출금이 2억이 있다고 해도 대출금까지 자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급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1년 반기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1년 정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 전체 1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받는 것을 말하며 2021년 반기분은 1월부터 6월 또는 7월~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분은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분은 2022년 신청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텍스 또는 손 택스(모바일 앱), 모바일 안내문 들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기준, 재산요건 등이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인 경우 대부분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갈 겁니다.

 

 

지급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보통 최대액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근로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평균 88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기준으로 매년 9월 말까지이나 2022 근로장려금은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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