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다.
외국어 표기 |
Social Distancing(영어) |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11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출처: 보건복지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2.21)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단계로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하는 등 5단계로 세분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출처: 보건복지부)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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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
전환기준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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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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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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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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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
상황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전환기준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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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메시지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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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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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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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전환 기준 |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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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지역유행 급속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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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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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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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환기준 |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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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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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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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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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
전환기준 |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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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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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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