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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 2차 모집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기간

by 헤이데이2012 2023. 8. 28.

 

서울시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39세 사이의 서울시 주민 중 무주택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약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9월 5일(10시)부터 9월 18일(18시)까지 (2주 동안)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금바로 신청하기

대상자 조건

  • 만19세39세(출생연도:19832004년)이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유한 일반 재산(예: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등)이 총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조건

  • 임차보증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월세는 최대 한 달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금과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 예시: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월세가 62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인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 원을 합산하여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 중인 경우

 

 

신청서 및 문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문의: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 또는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 가능

선정 방식과 지원 일정

시는 대상자를 '4개 구간'으로 나눈 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들에게 돕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낮은 구간의 월세에 많은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예상 배정 비율: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 - 약 75% (2625명)

 

 

서울청년문화패스 2차 모집 시작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2001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비를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청년

heydey2020.tistory.com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일정

최종 지원 대상은 오는 11월 중 발표됩니다.
매월 격월로 시작하여 오는 12월 말부터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분에게 최소한 한 달분의 지원 금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치 월세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차 추가 모집으로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1차 모집을 놓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 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중한 제도로,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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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 120다산콜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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