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으로서의 노후 경유차를 사전 차단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이번 보조금 신청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트리트덤프트럭 |
4,000 | 10,000 |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공문 다운로드
신청 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기우편,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추가 혜택
보조금 신청 후 선정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될 것입니다. 선정된 차량의 경우 10월까지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폐차에 따른 신차 또는 중고차를 10월까지 구입하고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시의 노력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연장에 대해 "지금까지 1016대의 폐차에 16억 원을 지원했고,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에도 53대에 33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기한 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주시의 노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연장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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