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을
2021년 1월 11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먼저 지원 대상의 공통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조건이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후 자금 지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업종에 따라 상이)
음식/숙박 : 10억 이하
도, 소매 : 50억 이하
제조업 : 120억 이하
2) 상시 근로자 수
2020년 기준 5~10인 이하(업종에 따라 상이)
음식/숙박/도소매 : 5인 이하
제조업/운송 : 10인 이하
3) 개업일
사업자 등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
4) 영업 중 유무
신청 당일까지 휴업, 폐업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로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 1회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고
공통 대표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표 중에 1명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들 간에 합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2. 지원금액
집합 금지 3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2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 지원은 중앙안전 대책 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2020년 11월 24일에 시행한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그리고, 공통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이분들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반 상공인 분들보다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 지급
일반 업종 상공인의 경우에 모두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연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019년 이전에 개업한 경우, 2020년 매출의 총액이 2019년의 매출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개업한 사업장이라면 2020년 9월~12월 매출은 1년 환산하여 총 4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의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은 국세청이 보유한 9월~12월 사이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결제액을 확인하며
만일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년 1월 25일 마감) 이후에 결산 결과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다시 환수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 환수에는 따로 이자나 페널티가 없으므로 매출액이 애매하다 싶어도 일단 신청하시고
나중에 혹시 매출이 넘으면 국가에서 환수해 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기간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일) →2차 신속확인 지급(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지원시기 | 공고시기 | |
1차 신속지급 | 11.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 업종 기수급자 | 1.11~ | 1.6 |
1차 확인 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
2월 중 | (향후 공고) |
2차 신속확인지급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3월중 | (향후 공고) |
4.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힙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의 전문 직종금융/보험 관련 업종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 (※단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1년 1월 이후에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수령한 경우(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휴대폰 신청 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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