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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금액

by 헤이데이2012 2021. 3. 1.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이러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면서 몇가지 조건에 충복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제외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포스터


 

3월1일~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

2020년 하반기 반기 신청이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혹여 3.3%를 공제하는 소득이 있을시에는 3월에는 신청할수 없구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3월에 신청하는 총 소득 조건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3월에 신청시 가구원  재산 합계

본인과 가구원의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재산 총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 차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면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재산총액 :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2021년 5월과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2020년에 9월에 상반기 신청을 못했거나 올 3월에 작년 하반기 신청을 못했을 경우 2021년 5월에 2020년 전체의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9월은 뭘까요?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 전체  ’21.5.1.∼’21.5.15. ’21년 9월 중 -
2021년 상반기 ’21.9.1.∼’21.9.15. - -

 

그외 신청대상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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