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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이야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by 헤이데이2012 2020. 12. 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안내

활동 시작 전 안내사항

가. 활동지원사 기본요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2년 이상 경력 단절의 경우 4시간 보수교육 이수한 자
○그 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나.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여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기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인력 등 활동지원사가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2. 활동지원사 활동 시 주의사항
가. 수 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함.
나.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상상태 및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다.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라. 활동지원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 및 협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
마.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그 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바.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액의 환수 및 제공기관 지정취소, 활동지원사의 자격상실 및 자격 취득이 제한됨.
사.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 이사, 취업 또는 학교생활의 변동, 가정환경의 변화 등 활동지원급여량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활동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3. 바우처 허위결제 및 위법·부당행위
가. 바우처 부정사용 행위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 활동지원사 및 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를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및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다만, 예외적으로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경우
-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뇌병변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나. 바우처 이상 결제(부정수급) 유형
○ 소급결제 :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 건으로 실시간 결제를 하지 않고 사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
○중복결제 : 활동지원사가 동일시간대에 다수의 수급자에 대해 결제하거나 결제불가한 시간대에 결제하는 경우 ○심야 결제 :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결제하는 경우

○선 결 제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 과다 결제 :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포인트 결제
○ 친인척결제 : 가족 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
○ 연속결제 : 한 이용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이상결제 유형
○교환결제 : 장애인의 부모(가족 등)끼리 서로 교차로 결제하는 행위, 즉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를 교차하여 결제하는 행위 등

다.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및 활동지원사에 대해 1년간 자격취득 제한, 고발 조치활동지원제공기관에 대해 제공기관 지정 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과태료 부과

4. 바우처 결제방법 및 단말기 사용 주의사항

가. 바우처 결제 방법
○서비스 제공장소로 출근하여 수급자에게 카드를 전달받아 단말기 상 시작등록 후 서비스 제공 시작
○서비스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수급자에게 카드를 전달받아 단말기 상 종료결제 후 카드를 반납하고 활동 종료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확인 서명 날인

나. 단말기 사용 주의사항
○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시간 결제를 원칙으로 함.
○단말기는 1회 결제 시 최대 8시간까지 결제 됨.
○ 시도추가지원은 보건복지부(정부지원금)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이후 사용 가능

5. 급여제공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작성

가. 급여제공 일정표 작성 및 수정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는 상호 협의 후 급여제공 일정표 작성
○ 활동 중 수급자의 사정 또는 활동지원사의 사정에 의해 협의 후 일정이 변경될 경우 활동의 취소 추가 변경 사유를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록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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