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빠의이야기

활동 지원사의 장애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by 헤이데이2012 2020. 12. 18.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를 하면서 알게 된 이용인의 개인정보와 사적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장에인 당사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본인의 동의 없이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알리는 행위이다. 장에인당사자의 장에유형이나 장에정도는 각 개인의 의료 정보에 준하는만큼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사례 ) 얘는 지적장애라 이런 거 알려줘도 몰라.

성적 결정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서로 간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활동지원사가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장애인이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서'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활동보조를 할 때 특히 신변처리의 경우, 이용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질문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안 후에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를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장애인당사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민감하고 인권적이며직업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와 순서를 지켰는가가 중요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성비가절대적으로 불균형인 상황에서 이 부분은 반사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성적 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활동지원사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이런 활동은, 특히 신체접촉에 있어 반드시 서로 간의 의사표현과 합의가 중요하다.

사례 ) “왜 그렇게 사람을 가려?” “도움 받는 게 우선이지 여자, 남자 따질 게 뭐 있누?"

728x90

댓글